
국민취업지원제도란? 2021년 1월 1일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가 시행되었습니다.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∙ I유형 -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-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 ∙ II유형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..

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 유형에 따라 세부 대상이 다릅니다.1유형: 취업 취약계층1유형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자격 요건연령: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재산: 4억 원 이하고용보험 가입 이력: 최근 2년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하 주요 대상청년: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중장년층: 만 35세에서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특정 계층: 장애인, 저소득층 가구원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 I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5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