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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     

    2021년 1월 1일 「구직자 취업촉진 및 생활안정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근거하여 한국형 실업부조 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가 시행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합니다.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
     

    ∙ I유형
    -(요건심사형) 중위소득 60% 이하, 재산 4억 이하(18~34세 청년은 재산 5억원 이하)이면서, 최근 2년 이내 100일 또는 800시간 이상의 취업경험이 있는 분


    -(선발형) 요건심사형 중 취업경험 요건을 충족하지 못한 분( 18~34세 청년은 중위소득 120% 이하, 재산 5억원 이하, 취업경험 무관)

    ∙ II유형

  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
  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 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 선정기준

     

    ∙ I유형

    -(요건심사형) 중위소득 60% 이하, 재산 4억 이하(18~34세 청년은 재산 5억원 이하)이면서, 최근 2년 이내 100일 또는 800시간 이상의 취업경험이 있는 분
    -(선발형) 요건심사형 중 취업경험 요건을 충족하지 못한 분( 18~34세 청년은 중위소득 120% 이하, 재산 5억원 이하, 취업경험 무관)

    ∙ II유형

  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ㅇ 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 청년, 경력단절여성 등)에게 취업지원서비스를 제공하고, 저소득 구직자에게는 생계안정을 위한 소득도 결합하여 지원

    - 취업지원(I,II유형 공통): 개인별 역량, 의지에 따른 직업훈련, 일경험, 복지 프로그램 연계 등 취업지원서비스 제공
    - 소득지원(I유형): 구직촉진수당(월 50만원*6개월) 지원
    - 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: 훈련참여지원수당 등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상시신청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 신청

  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    (필수) 취업지원신청서 및 지원자격 확인을 위한 개인정보 수집, 이용 및 제공 동의서
    (필요시 추가서류)
    - 가구단위 증빙서류: 가족관계증명원, 이혼소송확인서, 실종신고서 등
    - 특정취약계층 증빙서류: 관련 추천서, 확인서 등
    - 전산망으로 확인불가 또는 전산망에 실시간 연계되지 않은 소득, 재산, 취업경험 관련정보: 사업주 확인자료 등 관련 증빙자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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