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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 유형에 따라 세부 대상이 다릅니다.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

    1유형: 취업 취약계층

    1유형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자격 요건

    연령: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

   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재산: 4억 원 이하

    고용보험 가입 이력: 최근 2년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하 주요 대상

    청년: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자

    중장년층: 만 35세에서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특정 계층: 장애인, 저소득층 가구원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
     

    I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    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

    2유형: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

    2유형은 소득과 재산,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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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격 요건

    연령: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

    주요 대상

    청년: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자

    중장년층: 만 35세에서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: 결혼, 출산,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기타: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원하는 사람들 특례 지원 대상

   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

    노숙인: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

    가정폭력 피해자: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 교정시설 출소자: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들 신청 절차

    신청서 제출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  자격 심사: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.

    취업활동 계획 수립: 자격이 인정되면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.

    지원 서비스 제공: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상담, 직업 훈련,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II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.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
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구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,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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