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이란?
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
신청기간
○ 2학기 신청기간
(1차) '24.5.21~6.20. 18시까지
(2차) '24.8~9월
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신청방법
○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제출서류
○ 필수서류
- 구비서류 없음
○ 선택서류
-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
· 가족관계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자녀 3명 이상)의 미혼인 대학생
단,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'24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'23-2학기 이후 입학(신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(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)
○ 성적 기준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-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
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
- 장애 대학생,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
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지원내용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*
* 연간 지원금액(24년) :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등록금 전액
-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57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
- 4~6구간 : 첫째, 둘째 연 480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7~8구간 : 첫째, 둘째 연 450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